먼저, 반려견을 키운다고 모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완료했고 등록정보도
현재와 같다면 이번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등록은
매년 새로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려견을 처음 등록할 때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했다면
내장칩을 심지 않았어도 이미 동물등록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동물병원에 다녔거나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진신고’는
① 등록 대상인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② 이미 등록했지만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바로잡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등록 완료 + 정보 변경 없음 → 따로 할 일 없음
등록 안 함 → 동물등록 필요
등록했지만 정보가 바뀜 → 변경신고 필요
입니다.
등록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예전 외장형 인식표의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조회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아직 못 했거나,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전화번호·소유자 정보가 예전 그대로라면
이번 기간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를 바로잡으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가 끝난 뒤인
11월 1일~11월 30일에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등록 대상일까요?
동물보호법상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입니다.
반면 고양이는 현재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자진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람은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입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등록은 했어도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소유자가 바뀜
- 주소가 바뀜
- 전화번호가 바뀜
- 강아지를 잃어버림
- 잃어버린 강아지를 다시 찾음
- 등록한 동물이 사망함
- 외장형 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훼손함
등입니다.
특히 이사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뒤
동물등록 정보까지 수정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1일~10월 31일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처음 등록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
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이고,
외장형은 등록된 식별장치를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만 바뀌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동물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에 따라
온라인에서 가능한 항목과 방문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신고 전에 해당 시스템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예전에 등록은 했는데
번호를 모르거나,
현재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헷갈린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정보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새로 다시 등록하기보다
기존 정보가 살아 있는지 → 주소·전화번호가 현재 정보인지
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이번 자진신고에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9월 1일~10월 31일 등록
이사·전화번호 변경
→ 기존 등록정보 변경신고 확인
소유자가 바뀜
→ 소유자 변경신고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유실됨
→ 관련 변경신고
고양이
→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선택 등록 가능
자진신고 종료 후
→ 11월 1일부터 집중단속 예정

한 줄 정리
2026년 하반기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9월 1일~10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를 바로잡으면 관련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11월 1일~11월 30일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아지는 이미 등록했으니까 상관없다”
고 생각하기 전에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정보가
현재 상태와 맞는지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번 자진신고의 핵심은
신규 등록뿐 아니라 오래된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 축산환경관리원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안내
- 목포시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금천구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지역별 등록비 지원사업이나 등록 대행기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아지가 옥수수 심을 먹었다면? 알갱이보다 ‘옥수수대’가 더 위험한 이유 (0) | 2026.08.30 |
|---|---|
| 강아지 피부에서 냄새나고 자꾸 긁는다면? 늦여름 곰팡이 피부염 확인할 신호 (0) | 2026.08.28 |
| 햄스터 여름엔 몇 도까지 괜찮을까? 더위 신호와 모래목욕 주기 (0) | 2026.08.28 |
| 강아지 차만 타면 토한다면? 추석 장거리 이동 전 꼭 확인할 멀미 줄이는 법 (0) | 2026.08.28 |
| 노령견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신다면? 신장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0) | 2026.08.28 |